특검 "최순실, 朴 집값 대신 내줬다… 경제적으로 밀접"
특검 "최순실, 朴 집값 대신 내줬다… 경제적으로 밀접"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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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취임 후 의상 관련 비용도 3억8000만원
재단 실질적 운영자… 개인 영역 깊이 관여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고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도 두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있으며 가액 합계는 지난해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3000만원이다.

최씨는 1998년 무렵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주고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해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씨가 의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신 의상제작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급여 등도 3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특검은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재단 설립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의 주인이라고 파악했다.

최씨는 또 2013년 무렵부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해 이른바 '비선진료'를 받게하는 등 대통령 개인 영역에도 깊이 관여돼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197년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 등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최씨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간 박 대통령은 최씨의 도움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0일 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