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속도내는 軍… 군사보호구역 지정 착수
사드 배치 속도내는 軍… 군사보호구역 지정 착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3.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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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입 등 통제하고 실측작업 진행…주한미군 현장 답사
▲ 성주 골프장 주변 철조망. ⓒ연합뉴스

군 당국이 사드 터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이르면 1∼2주 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성주군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 수행 등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민간인 출입, 사진·영상 촬영 등이 제한된다.

지난달 북한이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강도를 높임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성주골프장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현장에 경계 병력을 배치하고 울타리와 철조망을 설치했다. 주한미군 측은 기지 공사 등을 앞두고 현장 실측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기 위한 협의에도 착수한 상태다.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사드 배치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5∼7월 중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