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vs 김진태 '충돌'…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고성까지
박범계 vs 김진태 '충돌'…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고성까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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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회 후 속개… 갈등 빚은 법안은 계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두고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투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그는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두고는 더 격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권선동 위원장은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 회의에 협조하라"며 자제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설전은 계속 됐고 김 의원이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느냐"며 야당을 향해 따지면서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이후 오후 2시30분이 지나 회의를 속개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날 의결을 예고한 법안의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