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 가른다… 헌재, 첫 평의 개최
朴대통령 운명 가른다… 헌재, 첫 평의 개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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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1시간30분 비공개 평의서 쟁점 정리·일정 검토
철통보안 속 2주간 장고…"휴일 제외 매일 평의 진행"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리게 될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헌재는 28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첫 평의를 열고 이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평의에서는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진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헌재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선고 날짜는 평의에서 결정한 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사건도 내용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선고당일까지 평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내용과 관련한 보안 유지를 이유로도 재판관 평결이 선고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결정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곧바로 평결한 사례가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