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黃 비난하면서도 '탄핵' 동참은 머뭇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직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야4당은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황 대행 탄핵 문제를 놓고선 바른정당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 일단 야3당 만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121석), 국민(39석), 정의(6석) 등 황 대행 탄핵에 합의한 3당(166석)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3당이 황 대행 탄핵안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대통령을 탄핵한 지 석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게 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은 물론 정국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황 대행 탄핵 문제는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또 보수층을 의식하며 황 대행 탄핵 동참 여부를 섣불리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탄핵안을 여야가 일제히 밀어붙였던 지난 해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황 대행 탄핵안과 함께 야권이 추진키로 한 새로운 특검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밖에 없는데, 이미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황 대행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