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망도 빠져나간 우병우… 수사 연장도 불투명
특검망도 빠져나간 우병우… 수사 연장도 불투명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 재청구 사실상 불가능해… 검찰이 개인비리 수사 이어갈듯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2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게 됐다.

공식 수사 종료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더군다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는 종료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대표적 혐의는 '직권남용' 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정부 인사 불법 개입과 특별감찰관실 내사 방해 의혹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주력한 이유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늦게 시작됐으며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또한 백승석 경위나 학고재 우찬규 대표, 문체부 관계자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핵심 의혹이 아닌 개인 비리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사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자연스레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소 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으로선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직권남용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입증에 대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고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경인 아들의 보직 이동을 위한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제한 해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비리 사안은 검찰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특별검사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에 실질적인 수사는 끝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과 기소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략을 고민하며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공소 제기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관련 부분은 배려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