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5명 구속한 특검, 끝내 우병우는 못 잡았다
장관급 5명 구속한 특검, 끝내 우병우는 못 잡았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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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가능성 희박… 수사기간 안에 우병우 기소방침

▲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인사를 줄줄이 구속했지만 결국 우 전 수석 앞에서 멈춰섰다는 평가다.

특검이 지난 60여일 동안 구속한 장관급 인사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2월31일 구속),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월12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1월12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1월21일), 조윤선(50) 전 문체부 장관(1월21일) 등 5명이다.

이들 중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토대로 핵심 실세로 통하는 인물들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도 특검이 구속한 거물급 인사다.

그러나 특검은 끝내 우 전 수석은 구속하지 못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아직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경희 전 총장은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했지만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우 전 수석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사 종료일까지 일주일 여를 앞둔 특검은 사실상 수사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을 기소한 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강도 높은 보강수사가 필요하지만 수사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증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