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7시간30분 영장심사… 서울구치소行
이재용 부회장, 7시간30분 영장심사… 서울구치소行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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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상진 사장 심문 뒤 판단… 17일 새벽경 결과 나올 듯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6일 오후 7시경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경 종료됐다.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소요된 셈이다.

이 부회장의 서울구치소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때 입은 옷을 벗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부회장은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도 4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뒤 15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까지 마저 심문한 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비롯,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