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혐의 액수 433억… 명마 지원 정황 포함
이재용 뇌물 혐의 액수 433억… 명마 지원 정황 포함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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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액수에도 짙어진 혐의… 특검 "추가 금액은 없다"
▲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 혐의 액수는 433억여원이다. 1차 청구와 동일한 규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공여 금액은 기존 1차 청구했던 뇌물공여 액수와 변동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2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삼성이 비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최 씨 측에 송금한 금액은 78억원이다. 하지만 뇌물은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처벌하므로 계약금액 213억원이 모두 뇌물액에 반영됐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까지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실제 송금한 78억원에 말 두 필 가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애초 계약금액인 21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재청구 때에도 뇌물 혐의의 액수는 변동이 없다고 본 셈이다.
 
특검은 말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최 씨의 딸 정유라(21)1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을 변형해 이행하려고 한 시도로 여기고 있다.
 
이 특검보도 "자세히 답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정유라 관련된 부분은 기존 계약으로 됐던 부분만 해서 추가된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