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앞둔 삼성… 이르면 16일 구속 여부 결정
'운명의 날' 앞둔 삼성… 이르면 16일 구속 여부 결정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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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5개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새로 추가돼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30분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추가됐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2015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삼성전자 대외담당 박상진 사장도 법정에 선다.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