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이뤄질까"… 특검·삼성 모두 긴장감 ↑
"이재용 구속 이뤄질까"… 특검·삼성 모두 긴장감 ↑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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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 재청구 영장 발부된 점 고무적
이재용 혐의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각 가능성도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해당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이 가운데 특검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바로 뇌물 공여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는 것.

삼성 측은 특검이 지난달 19일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보강 조사를 벌였다는 기울였다는 점에서 긴장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이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과 관련해 재청구한 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된 점에 고무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두 번째로 재청구로 구속되는 사례가 되길 바라는 것.

하지만 2차 영장에 기재되나 혐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1차와 마찬가지로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차 영장 청구 당시 특검은 최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다는 뇌물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1차 청구가 기각된 뒤 특검의 행보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미뤄, 수사 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