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2월말 탄핵심판 '무산' (종합)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2월말 탄핵심판 '무산' (종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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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증인 8명 추가 채택, 변론기일 5회 늘어… 3월초는 유효
대통령측 "9명 불채택 불만"… 국회측 "공정성 지나치게 집착"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해 이번 달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 내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했다.

또 현재까지 잡혀 있는 기일 외 3일의 추가 변론기일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9일, 14일 외에 16일, 20일, 22일까지 총 5회 더 열리게 됐다.

헌재는 9일과 14일에 이어 오는 16일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4명을, 이어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2명을, 그리고 오는 22일엔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 총수 4명을 포함해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

더블루K 전 이사인 고영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씨를 수사한 검사 2명도 8명에 포함하지 않았다.

건강상 이유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측이 더 이상의 증인채택을 요청하지 않고 증인신문 기일을 22일로 끝마쳐도 2월 내에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퇴임 전 선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인 출석 등이 미뤄져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추가로 기일이 잡히게 된다.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는다면, 그만큼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변수는 또 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중대 결심'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리인단 교체 과정에서 또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앞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17명 중 9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에 불만을 표명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 증인 신청 계획에 대해서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추가증인신청을 안하겠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소추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헌재는 22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을 받아들여 신문하는 형태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변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향후 선고 일정과 관련한 언급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