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朴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3월13일 최종 결정"
박한철 "朴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3월13일 최종 결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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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석 유감…국회·정치권 책임 통감해야"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할 수도…결과 왜곡 우려"
일정대로 탄핵될 경우 '벚꽃 대선'… 기각시 '12월'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기자단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25일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중에 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됐다"며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라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임자 없이 박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 숫자는 9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된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도 탄핵심판이 결론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된다.

문제는 7명의 재판관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면 아예 탄핵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표결도 하지 못하는 '식물 헌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박 소장은 이와 관련,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제2항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