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월말~3월초' 결론… '벚꽃대선' 유력
탄핵심판 '2월말~3월초' 결론… '벚꽃대선' 유력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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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2~3차례 변론진행 등 속도… 인용 시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도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흐릿하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월 말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벚꽃대선'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 이후 국회와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이후 1~2주간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기간을 거쳐 최종 판결일이 정해진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사를 대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이미 7차 변론을 통해 5가지로 정리된 탄핵심판 이유와 박 대통령 측 변론을 모두 들어봤다.

추가 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2월 초중반이면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도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월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가 3월13일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오게 되면 박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3월 초 결론이 나더라도 특검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기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내년 12월에 치러진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