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중국어선 발견 즉시 처벌… 한중 어업협상 타결
쇠창살 중국어선 발견 즉시 처벌… 한중 어업협상 타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3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LL 인근에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조업 단속
내년 중국어선 입어규모 전년 대비 60척(2250톤) 감축
▲ 한국과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입어규모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어업협상을 체결했다. 사진은 우리 해경이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신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선박에 쇠창살이나 철망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을 즉시 나포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가 4년 만에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승선조사 방해를 위해 쇠창살이나 청망 등을 설치할 경우 곧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안강망) 발견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는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한다.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한다.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와 어획 할당량도 줄어든다.

올해에는 상대국 해역에 1600척이 들어가 6만 톤까지 어획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540척이 5만7750톤까지만 잡을 수 있다.

특히 제주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수는 62척에서 50척으로 약 20% 축소된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도 격년 주기로 개최하고,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