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 출석 강화
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 출석 강화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이어 여당도 관련 개정안 발의… 통과 가능성 ↑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정조사 증인 출석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처벌을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청문회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등을 방문했으나 행선지를 찾지 못해 동행명령서를 집행하지 못했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