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처벌을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청문회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등을 방문했으나 행선지를 찾지 못해 동행명령서를 집행하지 못했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