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불량에 과도한 비용까지, 불만접수 폭발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매년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5000건 이상 접수됐다.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총 73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수리 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리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 차주 동의 없는 임의 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 25건(13.9%)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체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 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보고, 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 내용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말했다.
또 "사고차량은 견인과 과잉정비 다툼이 잦아 견인 의뢰 시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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