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와 탄핵의 1차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야3당이 오는 9일을 탄핵안 표결로 정하면서 다시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는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 시점을 밝히느냐 마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 거취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집안단속’에 나설 것으로 4일 관측된다.
다수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동조할 경우 탄핵안 가결 정족수(200명)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그룹별로 면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면담이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비주류를 향해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달리 이번 주 중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말 퇴진을 선언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5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청와대가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매서운 수사의 칼끝을 들이댈 특검보 4명을 이르면 4일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보와 별도로 박영수 특별검사는 5일까지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바 있어 주초에는 특검 수사팀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도 특검보 임명 직후에 4∼5명 규모의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할 전망이어서 조만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