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전차단" 신분증스캐너 전면 도입
"대포폰 사전차단" 신분증스캐너 전면 도입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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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들 "업무 가중시키는 규제 강화로 악용" 반발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삼성전자 판매점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대포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차단하는 신분증 스캐너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면 도입된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스캐너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도로 지난해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 우선 도입된 후 지난 9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선 유통점의 반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중소 유통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반대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의심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유통점의 승인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도용의 책임을 일선 유통점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KAIT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개선하고, 스캐너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거쳐 기존 구형 스캐너도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유통점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에 스캐너 전면 도입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