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지연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에 '배상 결정'
운항지연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에 '배상 결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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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탑승자에 각각 최대 15만원씩 지급하라"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LCC)로부터 운항지연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 137명이 각각 최대 15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지난 1월과 2월 각각 선행항공편 탑승자와 후행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7일 항공사에게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인 발생,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