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표현 금지
이통 3사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표현 금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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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11월부터 보상 시작… 데이터쿠폰 등 제공
▲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도 정해졌다.

특히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회사들은 앞으로 '음성·데이터 무제한'과 같은 요금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T와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의결안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시정방안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들어간다.

동의의결안이 보내지면 해당 업체는 1~2개월 내에 시정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제공,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2015년 10월)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 이용자 2508만명에게 부가 영상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제공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이동통신 3사는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때마다(매월), 제공량과 사용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기로 했다.

LTE 데이터 쿠폰 또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동의의결안에는 이통 3사가 향후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광고에서 '무제한'을 쓸 경우 사용한도·제한사항을 설명하는 자막 크기·색깔을 눈에 띄게 바꾸기로 했다.

영상 광고에선 '제공량, 속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음성 안내를 넣는다. 문자·음성·데이터 외에 데이터로밍 등 유사서비스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이통3사가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다.

이통3사는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그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이통3사와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