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내년에도 지원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내년에도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9.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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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

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8일자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비용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31일까지이던 사용비용 보조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도시정비법에 보조기간이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도는 사업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한정했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