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체 340곳 적발
경기특사경, 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체 340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7.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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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달간 2685개소 위생 단속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한 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이다. 단속에는 도-시·군 합동단속반 46개반 1411명을 투입했다.

이번에 점검한 음식종별로는 치킨이 12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족발.보쌈 765개소, 닭발 106개소, 피자 85개소순이었다. 백반, 돈가스, 해장국, 부대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522개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340개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42개소이다.

안산 A치킨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 B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D치킨은 도내 가맹점에 MSG(L-글루타민산나트륨)가 함유된 치킨과 피자 원재료를 넘기며 MSG 무첨가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26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했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폐쇄하도록 했으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