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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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이나 강력범죄 위험이 생기는 데 따른 개선 조치다.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공동주책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용 또는 공급이 금지된다.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재를 공급받기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정적서’,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 오는 7월부터 화학물질 취급현황의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국민안전·영업비밀 이외에는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4년마다 실시한 유통량 조사 결과 중 국내 총 유통량 통계자료만 공개돼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알 수 없었다.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여부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만 공개한다.

▲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업체가 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2016년 7월 28일부터는 불법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부과와 함께 유통시킨 불법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 등을 명령할 예정이다.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 오는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제고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추가 = 오는 8월 18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화학물질 6종 작업장 노출농도 기준 강화 =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종 중 6종의 화학물질이 실제 유해·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 8월 18일부터 그 기준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6종은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초등학생(4~6학년) 및 보호자 대상 치료활동이 이뤄진다. 1기당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초등생 및 보호자, 총 800가족(1회당 25가족)이 대상이다. 참여 및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이나 식비 등 일부 자부담이다. 3일간 1인당 1만5000원(한 가족당 3만원). 차상위계층 이하는 무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