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자에 최대 1천만원 구호금 지원
사회재난 피해자에 최대 1천만원 구호금 지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4.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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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주거비·교육비도 지원… 내달 31일부터 시행

대형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과 생계비·주거비·교육비가 지급된다.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구호 지원 기준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사회재난 구호복구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선박사고, 감염병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회재난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동일한 구호금과 교육비, 주거비를 받는다.

사회재난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면 유족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세대원은 500만원이다.

주택이 파손돼 살 수 없게 되면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되고 교육비 지원은 서울 고등학생 기준 73만원이다.

주 생계로 하는 농·어업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거나 가족의 주소득자가 사망·실직한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11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긴급 구호비는 1인당 하루 8000원씩 최장 6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하며 재난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면 구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대한 구성권을 행사한다.

사회재난 구호복구기준은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