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시 포상금 1억원"
서울시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시 포상금 1억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2.1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 체납징수 추진… 고액체납자 전담관리 등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 2252억원, 역대 최대

서울시가 올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조3025억원으로 2009년(700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총 체납액은 2013년 1조 1871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 162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체납세금 징수목표와 징수액은 2011년 1731억원(징수액 1579억원), 2012년 1865억원(1658억원), 2013년 1762억원(1880억원), 2014년 1785억원(1772억원), 1825억원(1797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 신고란을 만들었다.

지능적 탈세행위를 일삼는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선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수시로 체크하고 더욱 집요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징수 담당자는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치구와 합동 징수팀을 만들어 현장활동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 외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반면 재활의지를 가진 영세사업 체납자는 처분 유예 등 재기를 돕는다.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은 실익분석 뒤 압류를 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자의 징수유예(가산금 유예) 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