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회사 등록주소 한 번에 변경
각 금융회사 등록주소 한 번에 변경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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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시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여타 금융회사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주소지가 변경되면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주소변경 내용을 통보해야만 했다.

일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소지 일괄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은 개별통보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주소변경 내용을 미처 통보하지 못 한 경우 주소 불일치로 인해 주요 금융정보(대출금, 보험내역 등)를 수령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휴면예금·보험금과 같은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연간 3300만건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우편물 반송처리비용 감소 등의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주소 한 번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변경대상과 접수처 확대 등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