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개편' 단행… 착륙료 t당 8600원으로 통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착륙료 단가를 항공기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기종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설 사용료란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 시설을 사용하면서 내는 요금이다.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탑승교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100t이하는 t당 9000원, 100~200t 이하는 t당 8800원, 200t 초과부터는 t당 8600원이던 착륙료 요금이 t당 8600원으로 통일된다.
개항 당시에는 대형 항공기 취항을 적극 유인하고자 중량이 클수록 t당 과금액을 적게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중량이 작은 항공기에 대해서도 착륙료 인하 혜택을 주고자 했다.
이전까지 국제선 요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국내선 착륙료는 t당 3000원으로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밖에 조명료와 국내선 빈 여객기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료 50% 감면 정책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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