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0.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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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증명서·응시원서 사진규격 단일화 권고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버스 또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3×4cm), 운전자격증(2.5×3cm) 및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3.5×4.5cm) 등 세 가지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 때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접수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각종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