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여행·해외구매 등 '비상'
추석 앞두고 택배·여행·해외구매 등 '비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9.1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추석연휴를 2주일여 앞둔 10일 오전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택배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택배화물 분류 작업에 여념이 없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둔 13일 택배와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은 받을 때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했다가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여행상품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추석연휴기간에는 해외 여행자 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환불 및 보상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질병 등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서 환불해주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라 소비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소비자의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해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낮은 가격으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 업체 선택 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시군구 관광과나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세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2012년 888건에서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피해 사례는 상반기에만 2814건에 달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배송비용 외에 추가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가급적이면 널리 검증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신발이나 전자제품은 국내 규격·치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을 하면 된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