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 형태로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이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키고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