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국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 개최키로
이날 회에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전산을 통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황 드엥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양국 최초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8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상호합의 회의에서는 최근 베트남 현지 외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로 이중과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내년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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