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30분 지나야 인출 가능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30분 지나야 인출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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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인출 원한다면 창구 이용

앞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현금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금된 때부터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할 경우 범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타 은행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은 3분기 중으로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기를 원할경우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