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될 듯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3일 18시간 가까이 성 전 회장을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없이 6~7일경 성 전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성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가 무거운 데다 성 전 회장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융자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이고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 납품·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뒤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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