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부인 소환조사… 비자금 추궁
檢,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부인 소환조사… 비자금 추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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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따라 피의자 신분 될 수도

▲ ⓒ연합뉴스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64) 회장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실로 불러 경남기업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동씨는 수사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동씨 등 성 회장 가족이 실소유주인 계열사나 관계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횡령 액수는 150억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검찰은 전날 밤늦게까지 조사한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50)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이날 오후 다시 소환했다.

한씨는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로, 경남기업과 성 회장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꼽힌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관계사는 건물운영·관리업체인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이다.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나온 이들 회사는 성 회장 부인 동씨가 사실상 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스넛의 계열사 체스넛 비나는 경남기업이 2011년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체스넛 비나에 지불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베이스도 경남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 대금 조작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업체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회사는 또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받아내거나 채권단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분식회계 등으로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에도 동원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성 회장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경남기업 비리 수사가 의혹을 뒷받침한 단서가 속속 확보됨에 따라 정점에 이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