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규계좌 개설시 '목적' 있어야…절차 강화한다
은행 신규계좌 개설시 '목적' 있어야…절차 강화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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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위한 총력전 나서

▲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은행들이 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예금계좌 개설 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재발행할 때도 신규발급 때와 같이 거래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된다.

또 앞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는 축소한다.

지난해 말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한다.

이 밖에 사기거래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이달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외한은행도 지난달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자유 입출금식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체국, 단위농협에서 집중됐던 대포통장 개설이 이들 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은행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은행권에 개선책 마련을 지도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