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사파리에서도 간편결제 가능해진다?
크롬·사파리에서도 간편결제 가능해진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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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액티브X' 대체 수단 허용 예정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에서도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3월부터 기존 액티브X(Active-X) 이외에 대체 수단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결제 등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나 SMS, ARS 등이 없이 사전에 설정해둔 ID와 패스워드 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이런 내용의 제도 변경을 시행하려 했지만 카드사의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 본인 확인과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안과 웹호환성이 부족하고, 버전이 향상될 때마다 대부분의 액티브X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함께 액티브X 설치가 필요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국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다"며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국내에서 유독 표준화돼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서는 이미 이용 의무가 사라진 상황이다. 여기에 액티브X 다운로드 의무도 사라지면 크롬이나 사파리 등 여타 인증서로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를 새로 산 사람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액티브X와 연동된 각종 방화벽과 보안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액티브-X를 'exe' 파일로 대체, 해당 홈페이지 방문시 자동으로 내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보안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심클릭과 ISP 안전결제 등 일반결제 역시 exe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조해 간편결제 관련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