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다른 승객 탑승권으로 출국
'기내 난동' 바비킴 다른 승객 탑승권으로 출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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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체크안돼… 대한항공 "동명이인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

▲ 바비킴 ⓒ스카이엔티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논란을 빚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은 출국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받았던 사실이 전해졌다.

문제는 바비킴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탑승권으로 인천공항의 출국 과정을 제지 없이 모두 통과했다는 것이다.

1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영문명인 'KIM ROBERT DO KYUN' 대신, 같은 비행기 승객 명단에 들어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은 이 탑승권으로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 탑승구를 거쳐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 측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국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누구도 바비킴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들고 출국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중복발권 사실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 사람의 탑승권으로 두 명이 비행기를 탄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바비킴은 당초 예약했던 비즈니스석 대신에 이코노미석에 앉게 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바비킴 탑승 당시 만석인 이코노미석에서 한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한 여성 승객의 좌석만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줬다.

탑승권 중복 발권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바비킴이 예약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착했고, 카운터 직원이 동명이인의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문 이름이 긴 경우 항공권에는 중간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KIM ROBERT'라는 이름이 일치하고 탑승권도 소유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 측의 소속사 측은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본인은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