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 집착' 이병헌, 이지연에게 "비밀 지켜주길 바란다"
'로맨틱 집착' 이병헌, 이지연에게 "비밀 지켜주길 바란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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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병헌이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억 협박사건'과 관련 2차 공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영화배우 이병헌(45)에게 거액을 협박했던 모델 이지연(25)의 문자내용이 공개되면서 다가오는 15일 이지연과 글램 김다희(21)의 선거공판을 앞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입수해 재구성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의 대화 내용에는 이병헌이 협박 당사자인 이지연에게 먼저 추근거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이병헌과 이지연은 7월1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5차례 만났다.

유흥업소 종사자 석 모씨로부터 이지연과 김다희를 소개받은 이병헌은 첫 만남 자리에서 이지연을 옆자리에 앉히고 게임 도중 흑기사를 자처하는 등 먼저 관심을 표현했다.

SNS 아이디를 주고받고 연락을 시작한 이병헌과 이지연은 이후 7월3일 가진 만남에서도 김다희와 함께 카드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병헌은 와인과 베가폰을 이지연에게 선물하고, 게임 도중 소원으로 '키스'를 요구하는 등 이지연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은 만나기 전 "저녁 메뉴가 뭐야?" "뭐 좋아해요?" "너", "우리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글쎄요. 아직도 촬영중이에요?? "왜 안돼?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좋겠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 이지연이 가명 SNS를 통해 올렸던 이병헌에게 받은 선물들.
이어진 7월31일 이지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병헌은 명품 브랜드 화장품과 아르헨티나 와인을 선물했다.

이병헌은 이날 약속에 앞서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며 "로맨틱한거야?" "내 머리 속엔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 "로맨틱하게 잘 성공하느냐 하는거지" 등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

이날 만남에서 친구인 김다희가 오기 전 이병헌은 이지연을 포옹하며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 이지연 측의 주장이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의 시도를 극구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력 부인했다.

만남 후 이병헌은 "비밀은 지켜주길 바란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등의 문자를 보내 그 '로맨틱'이 실패했음을 암시했다.

4번째 만남인 8월14일 이병헌과 이지연의 둘만의 만남에서 이병헌과 이지연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병헌은 이날 만남 이후 "오늘 내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우린 보면 안될 듯 싶다. 상처를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이지연은 "사람 사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끊는거야?"라고 답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적 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자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이병헌 측은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상해서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이지연 측에 따르면 부동산은 화제 전환의 수단이다. 이지연 측은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경솔했다'는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갈등이 생긴 이후 8월29일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동영상 존재를 밝히면서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만남 당시 '눕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껴 김다희의 설계(?)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이병헌은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너희들 정말 황당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말라"고 훈계한 뒤 이후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병헌의 소속사는 경찰과 상의 끝에 문자를 보냈다. 협박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 문자에 다시 한 번 '혹'했고, '네'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 씨와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 당시 "협박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50억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액을 불러 협상을 했을 것"이라면서 "범죄 내역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부분이 많다. 소속사 직원의 '가격 협상' 문자에 그대로 답한 부분이나 SNS로 협박 모의를 했다는 점이 그렇다. 또 성접 접촉이 아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삼은 데다 두 사람은 이병헌이 과거 캐나다 교포 권양 사건 때 조폭을 불렀다는 루머만 믿고 오히려 협박 사건 이후 무서워서 이지연은 김다희의 집에 숨어 있었다. 20대 여성 둘이 대한민국 톱스타를 협박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고 맞선바 있다.

명백한 것은, 이병헌은 피해자다. 그리고 이지연과 김다희는 피의자다. 이지연과 김다희가 협박을 했고, 이병헌은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그 어떤 협박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처럼, 상처받은 모든 여성이 협박으로 관계를 마무리짓지 않는다. 이지연과 김다희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김다희와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연과 김다희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