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규모 375조4000억원 잠정 합의
여야, 새해 예산안 규모 375조4000억원 잠정 합의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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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6000억원 순삭감…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처리

▲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부터),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37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부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기도 하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세입감소 4000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000억원을 반영해 총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주요증액사업을 보면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했다.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에산 1376억원을 증액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린다.

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한다.

이와함께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