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조 4천억'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12년만에 헌법 지켜
'375조 4천억'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12년만에 헌법 지켜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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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 늘어…정부 제출원안보다 6000억원 순삭감
부수법안, 담뱃값 2000원 인상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도 가결

▲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해 예산 규모가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000억원 순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틀간의 '비공식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됐다.

주요 증액항목을 보면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원과 저소득층 유아·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왼쪽부터)·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밝게 웃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되는 등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군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가결시켰다.

단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유보됐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