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조사위 독립으로 원인 규명해야”
“항공사고, 조사위 독립으로 원인 규명해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4.10.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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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 부좌현 국회의원

[신아일보=안산/문인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국토부 공무원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부 의원은 “매년 항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광주 소방헬기 사고 등 항공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법령은 항공·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12인 위원 중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실·국장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항공 관련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조직이나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등이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여서 사고 발생 시 국토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토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조사위원에서 제외’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부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