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종꺾기’ 제재수위 높인다
은행 ‘신종꺾기’ 제재수위 높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10.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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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처벌… 금융당국, 全은행 대상 실태점검

내년부터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이나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신종 꺾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직원뿐 아니라 임원까지 제재를 받게된다. 금융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과 대상자가 확대된 ‘신종꺾기’를 실시하고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최근 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보험·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가입기간이 최장 수십년에 달해 고전적 꺾기수법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명의 뿐 아니라 대표자와 임직원, 심지어 이들의 가족 등에게 까지도 상품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꺾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입을 금지하는 ‘1% 룰’을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사에 반하는 가입을 금지하는 ‘주관적 요건’이 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1%룰은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집중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년 중 모든 은행에 대해 꺾기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