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8.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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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위원회 설치...5개항 합의서 채택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14일 오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난 4월 8일 북측의 통행 금지, 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0여일 만에 타결을 이루게 됐다.
공단 재가동 시점은 이번 합의로 출범하게 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게 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중국의 소주 공단의 운영 사례를 남북이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을 위한 남북 공동 책임을 합의문에 명시, 북측에 합의문 수용의 명분을 주되, 남북 공동위원회 신설을 통해 북측의 일탈을 제어할 '제도적 주춧돌'을 확보하는 등 '실리'를 얻었다는 평이다.
김기웅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6시 57분께 재개된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박철수 대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협상은 오후 7시 5분께 종료됐으며, 합의문은 이에 앞서 오후 7시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합의한 5개항 중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던 북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북측의 책임을 고수해온 우리측이 전향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실무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 양측은 또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근로자,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노무·세무·임금 보험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남북 양측은 끝으로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공단 재개 시점도 정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기업재산 보호 등은 모두 북한이 하는 것"이라며 "내용은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고 북한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6차례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의 공통분모를 찾는데 실패하며 초읽기에 몰린 양측이 협상 타결에 성공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상화 합의를 신호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