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600억 돌려 받는다
학교용지부담금 4600억 돌려 받는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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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공포안·시행령 등 심의 의결
정부는 1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104건과 법률시행령 8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10% 절감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에 따라 전국의 26만 가구가 약 4600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같은 달 22일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수정법을 마련해 이를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자의 상속인 등은 시·도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시도시자는 환급신청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환급해줘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부담금을 환급받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정부는 이 외에 산업기술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 법에 따라 산업기술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법안의 개정 이유는 세계 최초 차세대 인터넷 통신기술인 와이브로 원천기술과 자동차생산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사건 등 국가산업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 공포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공포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공포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공포안 등 총 104건의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오는 19일 제35회 상공의 날을 맞아 인천도시가스 김정치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4개 부문 유공자 2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