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인천해경,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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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찰서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8일까지는 홍보위주로 단속하고 29일과 30일에는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어업인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 활어횟집,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 사업장, 항·포구 주변 대형냉동 창고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가 잦은 조기,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문어 등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과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횟감용 활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