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구전용경기장 관할권 논란 ‘종식’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관할권 논란 ‘종식’
  • 인천/고윤정기자
  • 승인 2012.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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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윈-윈 중재안’ 제시에 중구.남구 협조 약속
인천시는 그동안 중구와 남구간 논란이 지속되던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관할권 중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의 홈개막전을 위한 축구경기장 준공식(임시사용승인) 때 경기장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숭의 또는 도원이라는 남구와 중구의 지명을 모두 배제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명칭을 정한바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숭의운동장과 도원야구장 및 일부 사유지를 포함하여 약 9만㎡의 부지에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과 751세대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각 구별 편입면적은 공교롭게도 남구 50.2%, 중구 49.8%로 거의 반반을 차지하게 됐으나, 면적이 약간 더 많은 남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과정에서 지적분할 측량결과 편입면적의 근소한 변경으로 중구 50.1%, 남구 49.9%로 지분이 뒤집히게 되나 행정구역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계속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시는 관할권 중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존심을 건 싸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았다.

결국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준공 즉시 입점이 예정된 컨벤션(웨딩홀)과 내년 3월 입점예정인 대형마트와 40개 소규모 리테일의 영업허가 또한 어느 구청에서 내주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 도시재생과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한 끝에 경기장의 준공 즉시 등재해야 하는 건축물 대장은 경기장 부지의 2/3를 차지하는 중구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고, 경기장의 도로명주소도 중구 주소를 사용토록 하며, 경기장내 40개 리테일의 영업허가권 또한 중구청 관할로 지정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컨벤션은 별도로 남구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영업허가 또한 남구청의 관할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행정구역과 관할권의 일치인데, 대형마트와 컨벤션, 소방파견소, 비상급수 시설은 남구에 위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중구 주소를 사용하는 모순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도로명주소법령을 활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본 시설물들은 경기장 주소와는 달리 남구의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부여하여 주소와 영업허가 관할 구청을 통일했다는 점이다.

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정안을 가지고 중구 부구청장(청장 공석) 및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본 중재안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민원인과 상가운영자들의 혼란 예방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양 단체장 모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를 위해 추후 행정구역 조정을 전제로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중구와 남구는 향후 주상복합 입주시 이러한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만히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하여 인천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