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헌법소원\' 11월1일 공개 변론
‘盧대통령 헌법소원\' 11월1일 공개 변론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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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위헌 여부 판단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2007헌마700)에 대한 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1월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변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변론 등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22일 전자 추첨 방식으로 송두환(宋斗煥.58.사시 22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이공현·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속한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그러나 7월10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겼다.
일반적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성을 따져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요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본안심리의 판단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맡길 수 있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 대통령 헌법소원 청구를 `주요사건'으로 지정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는 기각, 인용 등의 종국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원재판부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6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 등과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