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의료 조치법’ 개정 추진사항 점검
‘농어촌 보건의료 조치법’ 개정 추진사항 점검
  • 옹진/김용만기자
  • 승인 2011.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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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 보령시의회서 간담회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회장 김성기, 옹진군의회 의원)는 2일 충남 보령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도서지역내 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책 및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회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보험(상해, 재해) 가입 지원’, ‘도서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실시’, ‘도서지역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 ‘낙도 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에코아일랜드 조성 지원’사업을 새로운 정책안으로 제시했으며, 향후 더욱 구체화된 방안을 검토해 국회 및 중앙정부 그리고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기 협의회장은 “협의회 임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건의를 통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