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대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1.05.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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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2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에 따르면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자는 5월중 근로자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메세지(SMS)를 통한 개별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무일(토?일)에도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거리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요건을 제외한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예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65천명, 이메일 8천명)발송 완료했다”면서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세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금년 9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